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09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빙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9,2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각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71,088원과 퇴직금 합계 14,311,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용증명서, 급여대장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4.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047,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145,551원과 퇴직금 합계 8,410,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