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대표자가 없는 비법인사단은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자를 밝혀 보정하라고 석명하였음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며 보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구성원의 주소지 파악이 힘들 뿐만 아니라 관리단 운영에 관심이 없어 피고의 대표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반소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C는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규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681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는데, 그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반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