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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15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기관의 ‘D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E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F’이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7. 피고와 사이에, ‘E 게임 기술개발 및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계약금액 6,000,000원, 계약기간 2017. 9. 27. ~ 2017. 11. 27.)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사업수행) 피고는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3조(대금지불) ①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2017. 10. 28. 내 2,000,000원을 지급

2. 2017. 11. 28. 내 2,000,000원을 지급

3. 용역사업 완료 후(결과보고 제출 후 검수보고서 확인) 잔금 2,000,000원 2017. 12. 11.내 지급

4. 위 지급금액은 원천징수 포함된 금액임 제4조(보고서의 제출) ① 피고는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명사진 ② 원고는 제1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게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 “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 “용역수행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용역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