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1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횡령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위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