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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448 | 법인 | 2009-03-05

[사건번호]

조심2008전1448 (2009.03.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외인건비가 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나 음식점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된 것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외인건비를 인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2,562,680원, 2005사업연도분 108,593,060원 및 2006사업연도분70,301,07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의 부외인건비 2004사업연도분 66,335,170원, 2005사업연도분 160,469,380원 및 2006사업연도분 95,612,28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163,548,233원, 2005년 귀속분 396,704,369원 및 2006년 귀속분 344,148,66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각 사업연도의 부외인건비를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O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예식홀 및 연회장 등의 현금매출액 중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1,586,672,121원(이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금미계상분 부외인건비 1,004,687,684원 중 OOOOOO OOOO(OO OOOOOOOOOO OO)의 부외인건비322,416,830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제외하고연회부 사업부분(이하 “연회부”라 한다)의 부외인건비 682,270,854원만을 위 현금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포함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8.1.9. 청구인에게 법인세2004사업연도분 2,562,680원, 2005사업연도분 108,593,060원 및 2006사업연도분70,301,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건 매출누락금액1,586,672,121원 중 연회부의 부외인건비682,270,854원을 제외한904,401,267원을청구인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년 귀속분 163,548,233원, 2005년 귀속분 396,704,369원 및 2006년 귀속분 344,148,66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인 주장

(1)OOOOOOOO의 조사는 청구인의 연회부 뿐만 아니라 OOOOOO에 대하여도 이루어졌으며, 조사과정에서 OOOOOO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이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외인건비 중 OOOOOO의 쟁점부외인건비도 당연히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 이용 및 인력운용상황에 있어서도 연회부의 음식과 OOOOOO의 음식 모두가 하나의 주방에서 원재료 및 조리가 이루어져 제공되고 있었고, 연회부와 OOOOOO의 직원은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형식상으로는 연회부와 OOOOOO으로 구분되어 급여 지급일이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속 구분 없이 예약일정및 결원의 사정에 따라 투입되었으므로, OOOOOO의 쟁점부외인건비도 연회부의 부외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 조사과정에서 원시장부인 ‘인건비 기안문서’를 확인하고, 연회부와 관련된 인건비는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OOOOOO과 관련된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부외인건비를 수령한 당사자들 대부분이 자필에 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쟁점부외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월별 인건비가 일관성을 잃는 점에 비추어 당해 ‘인건비 기안문서’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및 동 법 제16조 제1항【근거과세원칙】, 동 법 제82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부외인건비 상당의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OOOOO의조사시 적출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OOOO OOOOO에서 수행하는예식 및 각종 행사 등 연회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OOO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소재하고는 있지만 OOOOO 건물과는 별도로 사업 활동을 영위했던장소로서 2006년 9월경 화재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조사 당시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는 제세 신고서 외에는 없었으며,

(2)연회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이 적출된 상황에서OOOOOO의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만일OOOOOO의 부외원가(쟁점인건비)를 인정할 경우 각각의 사업부가 수입금액 및 원가를 별도 구분·관리하는 내부회계 시스템상 부외원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도 추가 계상하여야 하며,실제 발생되었다는 OOOOOO의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인건비 비율이 48.13%로서일반음식업의 평균 인건비비율 15%이내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도부외원가로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시킬 경우 인건비의 적정성에 신뢰성이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OOO 인건비의 대부분이 종업원 신상의 문제로 현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고, 차후에 급여영수 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별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자료 대신에 종업원 개인에 대한 근무제공 사실이나, 급여영수 사실을 입증할 당사자 확인서 등을 요구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바 없었으며, 일부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미루어 판단하여 볼 때, 연회부수입금액 누락액과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추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4)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연회부, OOOOOO 이외에관계법인인 (주)OOOO(OOOOOOO OOOO O OO OO OOOO OO)가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외인건비가 OOOOOO의 원가(인건비)로만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5) 설령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인지, 다른 매출누락 등의 금원에서 지출된 비용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 대응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1) 처분청은 OOOOOO의 경우2006년 9월경 화재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조사 당시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는 제세 신고서 외에는 없어서 그와 관련된 부외원가(쟁점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사업부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지 못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2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업부문에 관하여는 납세자의 신고 매출액이 성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OOO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OOOOOO의 부외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2) OOOOOO의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경우 ‘영업분야별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OOOOOO의 인건비 비율이 일반음식점의 평균비율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나, 주말에는 OOOOOOO OOOO OOOOO의 별관으로 이용되었고 OOOOOO 직원들도 연회부의 일을 하였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인 바, OOOOOO 매출액과 OOOOOO 인건비만을 가지고 인건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이 인력이 통합되어 운용되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의미하며,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산정시 2004사업연도 38.09%, 2005사업연도 27.71%, 2006사업연도 20.41%로서 사업개시연도인 2004사업연도에는 인건비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인건비 비중을 잘 반영한다고 보아야 하며,

(3) 쟁점부외인건비 중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받는 매출액이 상당액이고 동 현금매출액 중 매출누락한 사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며,

(4)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연회부, OOOOOO뿐만 아니라관계법인인 (주)OOOO가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외인건비가 OOOOOO의 원가(인건비)로만 볼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동일한 직원이 같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과 (주)OOOO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주)OOOO의 사업장은 학교, 고속도로휴게소, 관공서 등의 구내식당으로서 사실 청구인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OOOO는 별도로 ‘인건비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시 진실한 장부로 확인된 것임에도 쟁점부외인건비가 (주)OOOO의 인건비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소득처분에 있어 쟁점부외인건비 상당의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의 소득처분 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영업현황

청구인은 2003. 3. 21.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1월 8일부터 OOOOO OOOOOOO라는 한식업을 운영하다가,2004.6.30. 예식 및 연회 등의 영업을 위하여 OOOOO를 신축하였고, 2005.6.24.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OOO로 변경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가)OOOOOOOO은 2007.6.1.부터 2007.8.2.까지 청구인, 그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 O OO, OO OOO, OOOOOO OOOOO OO OOO)외 1개법인 및 김OO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연회부 매출액1,586,672,12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예식계약서 등에 의하여 적출하였다.

(나)OOOOOOOO은 청구인의 인건비 기안문서, 수입·지출 대체결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및 출근부 등 인건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출액 2,500,754,564원을 연회부의 인건비 1,740,457,544원과 OOOOOO의 인건비 760,297,020원으로 구분한 다음, 연회부의 인건비 중 신고된 금액 1,058,186,690원과의 차액 682,270,854원만 손금산입하고, OOOOOO의 쟁점인건비 322,416,830원에 대하여는 위 매출누락액과 대응여부가 불분명하며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및 출근부 일부만 있고, 퇴사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좌이체를 통한 개인별 급여송금 내역 등)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하였는 바, 세무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및 인건비 기안문서 등 인건비서류상 연도별⋅사업부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다)또한, OOOOOOOO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 1,586,672,121원 중 대응원가로 인정한 연회부의 인건비 682,270,854원을 제외(기타처분)한 904,401,267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OOOOOOOO의 과세전적부심청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사실

(가)OOOOOOOO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의인건비 기안문서, 수입·지출 대체결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및 출근부 등 인건비 관련서류를 그 지질이나 기안용지상의 낙서상태, 전체 분량이 A4용지 약880매(일용직은 990매) 정도인 점 등을 근거로 급여지급 당시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였다.

(나)청구인이 연회부와 OOOOOO을 함께 운영하나, 사업 분야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계산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 하였다(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O OO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다) 청구인은 연회부 소속 직원들에게는 매월 10일에, OOOOOO 직원들은 매월 25일(OOO O OOO OOO OO OOO OO OO OOO)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예식 및 연회 등에 대한 계약서와 OOOOOO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는 OOOOOOO OOOOOOOOO의 별관으로 이용되었고 OOOOOO 직원들도 예식 및 연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OOOOOO 종업원에 대한 급여 760,297,020원은 은행계좌 이체에 의하여 일부(20%)가 지급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46.9%)한 현금과 수입금의 일부(33.1%)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계좌이체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지급내역(계좌이체, 은행계좌 인출, 현금지급 등)을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급여액은 큰 변동이 없으나, 급여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예로 2004년 12월의 경우 급여총액이 20,900천원인데 예금을 인출한 금액 18,500천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급여가 2,400천원에 불과하고, 반대로 현금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2005년 4월의 경우 급여총액이 20,801천원인데 현금지급 20,455천원을 제외하면 급여지급액이 345천원에 불과하다)에는 급여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일 직전의 수입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이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사)조사기간 중에 OOOOOO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71명이고, 이 중 1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람은 23명으로 총급여액의 81.4%에 해당하며, 이들은 대부분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사실을 인정하였고, OOOOOO의 직원 중 주방실장으로 2년 9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한 방OO은 108,941,7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 중 7,284,780원만 은행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101,656,920원(OOOOOO OOO OOOOO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갑근세는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아) OOOOOOOO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를 불채택한 이유를 보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이나(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의 인건비서류만으로는 급여를 종업원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일부 직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외인건비는 OOOOOO의 인건비로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연회비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OOOOOOOO이 조사시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 기재된 인건비 기안문서 등 인건비서류를 지급당시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외인건비는 청구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인건비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부외인건비를 인정할 경우 OOOOOO만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48.1%로서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나, 연회부와 OOOOOO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같은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며, 양 사업부의 종업원들(특히 일용근로자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용되는 경우(주말 등)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초기인 2004사업연도를 제외하면 대형 음식점인 청구인의 인건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OO O OOO, O)

셋째, 개별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개인별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가 20%에 불과하나, 청구인과 같이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이고, OOOOOOOO이 손금으로 인정한 연회부의 부외인건비도 모두 계좌이체 등 근로자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은 아니며,

넷째,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OOOO는 사업장소가 고속도로 등으로서 사실상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인건비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사원들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외인건비가 (주)OOOO의 인건비일 수도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다섯째, OOOOO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OOO 종업원에 대한 급여 760,297,020원은 은행계좌 이체에 의하여 일부(20%)가 지급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46.9%)한 현금과 수입금의 일부(33.1%)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계좌이체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지급내역(계좌이체, 은행계좌 인출, 현금지급 등)을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급여액은 큰 변동이 없지만, 급여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예로 2004년 12월의 경우 급여총액이 20,900천원인데 예금을 인출한 금액 18,500천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급여가 2,400천원에 불과하고, 반대로 현금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2005년 4월의 경우 급여총액이 20,801천원인데 현금지급 20,455천원을 제외하면 급여지급액이 345천원에 불과하다)에는 급여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OOOOOO 종업원에 대한 급여 760,297,020원을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쟁점부외인건비가 지급된 사실 모두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예식업 및 음식업으로서 현금수입 업종이고 쟁점부외인건비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OOOOOOOO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연회부의 부외인건비도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외인건비 상당의 매출누락금액도연회부의 부외인건비와 같이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