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73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2:20경 B이 운전하는 C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과선교 아래 도로를 지나던 중,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B은 자신이 무면허 상태라고 착각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가 무면허인데 어떡하느냐 네가 운전석으로 와서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현장에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대답하고 2014. 11. 25. 및 2014. 12. 7.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