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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합404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 외 58명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