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42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고, 위 B 등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그 제공방법으로서 B 등을 대리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창고업자인 F와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양도담보물임을 고지하였다.

B C D B 등이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F는 피고가 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인도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F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내지 선의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물건으로서 자신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임을 잘 알면서도 부당하게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함으로써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지체되었고, 위와 같이 지체된 기간 보관료 23,608,839원 을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 주장 및 응소행위로 인하여 23,608,83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료 상당의 손해액인 23,608,83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