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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CC 입구 사거리를 한라수목원 입구 방면에서 이도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