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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5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1. 20:00경부터 2013. 7. 11. 21:0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금 1,000원, 5점에 금 2,000원, 7점에 금 3,000원, 9점에 금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