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7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2:06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복지관 앞 노상에서, 전화로 충북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D 라는 여자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 E, F이 같이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음 부를 쑤셔 음부가 찢겨 죽어 있다, 지금 피해 자가 내 앞에 있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주 상당 경찰서 분 평 지구대 경찰관 및 강력 2 팀 형사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