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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16.선고 2017고합24 판결

살인

사건

2017고합24 살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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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성진 ( 기소 ) , 권현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3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압수된 망치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운수 택시 운전기사이다 .

피고인은 2016 . 12 . 27 . 10 : 25경 대전 동구 D 앞에서 E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 ( 남 , 63세 ) 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 든 것에 관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 ( 총 길이 25cm , 쇠 부분의 길이 13cm , 쇠의 지름 3cm ) 를 꺼내어 든 다음 ,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도리로 13회 가량 힘 껏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 : 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물총목록 ,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소유권 포기서 , 압수증명

1 . 사건발생검거보고 , 수사보고 ( 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서동민 진술청취 )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 부검감정서 , 구급활동일지 , 사망진단서

1 . 사진기록 (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 , 변사현장 사진 기록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 (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끼어든 것에서 비롯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 출동한 경 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1은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 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1 , 079 , 260원을 임의변제 하였는바 ,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었던 피해자의 머리 를 가격하였고 ,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차량 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 세운 후 다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 그 과정 에서 피고인은 장도리를 바닥에 두 차례나 떨어뜨렸고 ,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도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를 초래하였는바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나쁘다 .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트 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휘두르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 , 500 , 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따라 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박현진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