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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2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7,000,000원, 월 리스료 1,660,86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6.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 약정서, 자동차 시설대여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신용정보자료, E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적 영득 목적 보다는 학원사업 침체로 인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정산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