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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문경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 오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대 소원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2020. 6. 9.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