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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1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길이 30cm, 두께 1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 출입문을 약 30여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1:10경~01:5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찾아가 죽일 거다.”, “너 죽일 때까지 간다.”, “기다려. 나가는 대로 다시 가서 가만 안둘 테니까.”, “1시간이면 보내준단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죽이러 다시 갈 테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