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9,000원 및 그 중 335,000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5. 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5. 1. 17.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6. 6. 18.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는 2016.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7.부터 2019.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1. 16.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9. 3. 26.경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임56호)을 신청하여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으로 35,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9. 6. 1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2,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55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 403,860원 합계 172,953,860원(=172,550,000원+403,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