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51경 서울 강북구 B, 1층 ‘C’ 음식점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감시간이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지금 만드는 것은 뭐냐, 내 주문받는 것 싫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세차게 젖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몸을 찬 후 청소용품인 락스 원액이 든 플라스틱 분무기를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 왼발 앞바닥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락스 원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의 2도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발생지 CCTV 및 출동경찰관 캠코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0. 5.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