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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전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을 제보한 참고인까지 회유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자백한 후에도 여전히 범행 가담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배후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부친과 단 둘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실형 6월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적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바,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도 적용법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