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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9 2019가단5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C호 및 D호 사이에 약 6인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와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C호 및 D호 등을 합쳐 ‘E’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C호 및 D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두께 약 6인치의 보강블럭조 벽(수성페인트 도장)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년 9월분 및 10월분의 관리비 244,610원(= 120,480원 119,31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9. 7. 24.경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C호 및 D호 사이에 약 6인치 두께의 보강블럭조 벽(수성페인트 도장 포함)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②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액 7,920,000원(= 660,000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