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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7. 24.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9.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28.48kg 상당( 시가는 kg 당 5,000만 원 이상) 이 들어 있는 여행자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4.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D 호텔 E 호에서, 위 필로폰 중 5kg 상당을 매수자에게 3억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대구지방 검찰청 소속 마약 수사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매매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각 압수 조서

1. 시험성적 서( 약품 162-1∼7), 시험성적 서( 약품 169-1∼25)

1. 수사보고[ 압수물( 백색 결정체)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확인],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 추가 범죄 혐의 확인: 필로폰 보관), 수사보고(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보관 사실 확인),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