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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4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8.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자신이 다니던 공장인 ㈜C을 무단이탈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2005. 2. 17. 필리핀으로 강제추방 당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방을 당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 재입국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함으로써 출입국 담당공무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입국허가 및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필리핀 바탕가즈시티 시청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친오빠인 D, 생년월일 : E생) 명의의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여, D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허위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 2006. 4.경 필리핀 마닐라 시청에서 위 신분증의 기재 내용대로 여권을 신청하여 2006. 5. 23.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위 D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F 을 발급받아, 그 여권을 이용하여 2007. 6.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0. 5. 1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6. 1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재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F)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피고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여권의 만료일(2011. 5. 23.)이 다가오자 위 D 명의의 여권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