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5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과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