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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5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