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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16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경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1995.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전 1,607㎡, E 답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50,667,74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말미 서명 부분에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