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경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1995.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전 1,607㎡, E 답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50,667,74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말미 서명 부분에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