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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이 수강생들의 옷값을 착복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하였을 뿐이고 E이 옷값을 착복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 당시 이미 E의 옷값 착복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였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인, E, 수강생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K, L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피해자가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수강생들의 옷값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다시 받아간 사실은 없는데도, 피고인은 구체적 일시와 상황을 이야기하며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E, E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I, J은 2012. 6.경 문제가 되었던 E의 입춤복 대금 착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시, 장소에 모였던바, E에게 적대적인 입장인 I, J이 E의 강의를 수강하는 다른 수강생들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