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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합21294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매도인이 피고, 매수인이 C, 매매목적물이 원주시 D 전 2,473㎡(2009. 12. 29. 위 D 전 1,408㎡, 위 E 전 1,065㎡로 분할되었다

), F 전 10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매매대금이 3억 5,1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1억 3,500만 원은 2007. 7. 10., 잔액 2억 100만 원은 2008. 1. 30. 각 지급)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2007. 5. 8.경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물건소재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및 용도: 전 2,575㎡(약 283 288인지 283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934㎥(약 282.5평)에 가까운 283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934㎡) 대지 전용필(매도인 책임) 제3조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7년 월 일로 정함(건축시 상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특약

1. 위 면적 2,575㎡ 중 대지로 934㎡ 전환 완료한다.

2. 잔금 전이라도 신축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부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는 중도금(1억 3,500만 원)의 구체적인 지급 일시 및 액수에 관하여, 2007. 7. 20. 8,700만 원, 2008. 9. 22. 400만 원, 2009. 1. 5. 4,4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 2009. 11. 25.까지 잔금 중 9,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전부 명령 등 1)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