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2. 2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거북선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호대로25길 26-19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