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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8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생필품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양주시 D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여기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 366,7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총 32장 공급가액 합계 3,051,853,450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