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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12.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선산을 팔아서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남편의 선산이 없었고,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8. 군산시 E 야채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함바식당 식대를 못 받은 것이 있는데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함바식당 식대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