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05. 10. 10: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