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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12856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72,478,377원 및 그중 537,149,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