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7,508,536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1776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2.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553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1,542,116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9타채826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27,508,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033,580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1.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