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45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7. 11. 19. 부터 2010. 11. 15.까지 D 종중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종중 총무였다. 가.
사문서변조 2008. 2. 10. 오산시에 있는 E웨딩홀에서 개최된 D 임시총회에서 전 종중 회장인 F 등을 형사고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 회의록에 영통건물에 관해 총회 결의와 사문서위조, 현금 횡령건 등 문제를 민형사건으로 가기로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한 내용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통건물에 관해 총회 결의와 사문서위조 현금 횡령건 등 문제를 민형사건으로 가기로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한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다. 종회원 전원 찬성하다”라는 내용을 회의록 내용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종중회의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종중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종중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58』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H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중정관, 사건위임계약서, 회의내용 사본 등(수사기록 556면, 이하 면수는 수사기록의 것이다)
1. 임시총회 회의록(37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