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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9고단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접수카운터 앞 대기실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0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신분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6:5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G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 15: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옷장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8.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팬티와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산균 제품,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출복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