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살인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7년, 압수물의 몰수 및 10년간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 포함)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상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나아가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에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환청이 들리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환청이 들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흠결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