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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7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호박 나이트 쪽에서 한솔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E 아우 디 A8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A8 승용차를 수리 비 20,223,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 노바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