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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1 2016가단26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2. 15.).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