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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3.20. 선고 2013고정554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2013고정55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신영(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경 김천시 C에 있는 166㎡ 상당의 임야에 오리 등을 키울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2008. 9.경 D에 있는 474㎡ 상당의 임야에 염소를 키울 목적으로 축사 2동을 각 설치함으로써 합계 640㎡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2008. 9.경의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각 죄 중 C 임야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산지가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산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당해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산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위 비닐하우스의 재질과 규모, 용도, 그 부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닐하우스 설치에 의하여 그 부지가 산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그 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것은 이 사건 도중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복구전까지는 위 행위의 가벌적인 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도중 위 시설물 전체가 철기되어 복구가 완료된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