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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X 발 블랙 박스 까라, 증거 인멸 하지 말고, X 발 다 똑같은 짭새 십 X 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을 향해 마치 휴대폰을 던질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 손을 휘두르고, 위 D에게 다가가 D을 향해 마치 때릴 것처럼 오른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