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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86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D과 합의하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업무 협약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대표이사인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2. 24.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87, 88 쪽, 공판기록 61, 62 쪽, D에 대한 당 심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2) D은 A으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 누나 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선의로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증인신문 녹취서 3 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4. 8. 경 결혼하여 부부가 된 점( 증거기록 2권 39 쪽),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위 돈을 대부분 송금 받았으므로( 증거기록 2권 16~20 쪽), 피고인 A으로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