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D과 합의하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업무 협약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대표이사인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 협약 이행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2. 24.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87, 88 쪽, 공판기록 61, 62 쪽, D에 대한 당 심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2) D은 A으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 누나 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선의로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증인신문 녹취서 3 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4. 8. 경 결혼하여 부부가 된 점( 증거기록 2권 39 쪽),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위 돈을 대부분 송금 받았으므로( 증거기록 2권 16~20 쪽), 피고인 A으로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