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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 10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막걸리를 손에 쥐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형님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마스크 벗어라,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느그들은 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되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