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9고단4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6』 피고인은 2019. 11. 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매점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1』 피고인은 2019. 12. 13. 13:40경 공주시 E에 있는 ‘F웨딩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K9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