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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7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이자 소중한 가치이고, 한번 빼앗은 사람의 생명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피해자가 찾아와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아파트 매각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격분하여 등산용 나이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피해자는 졸지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처와 어린 자녀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