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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