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2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1,04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1,04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