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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9 2018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근처 도로를 남곡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보령시 G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H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