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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4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700만 원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