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합100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제조매매의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일본국 회사이고, 피고는 수중 공사업, 선박의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선박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7. 3. 원고의 중개를 통해 일본국 회사인 산요항만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산요항만공업이 건조하는 자기승강식작업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1. 품명 자기승강식작업대선

2. 개요 (전략) 상세 : 별지 「견적시방서(JMU AMTEC)」, 「LEG시방서(야마모토강업)」, 「승강장치시방서(A회사)」에 따른다.

4. 가격 ¥600,000,000엔

5. 지불조건 계약금 : ¥90,000,000엔 중도금 : ¥460,000,000엔 잔금 : ¥50,000,000엔

6. 중개 산요항만공업이 원고에게 중개료를 지불한다.

다. 추가공사시행 등 (1) 이 사건 선박의 제작 과정에서 대선보강 추가공사, 뱃전사다리 제작공사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의 시공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는 B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B회사이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B회사은 다시 C회사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C회사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2013. 11. 14.경 완성하였다. 라.

추가공사대금의 변경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27,820,000엔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는 2014. 1. 10. B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1,500만 엔(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채권양도 등 원고는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