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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경동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