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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4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에서 아이 성장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찾아온 F에게 "만삭사진, 백일사진, 돌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이 성장앨범을 만들어주겠으니 대금 1,44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성장 앨범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 성장 앨범 대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9.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에 대한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에 대한 진술기재

1. 우리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피해사실 진술서(증거기록 7부터 31면, 266부터 419면)

1. 고객카드 및 사진 촬영 계약서 사본, 고소인 송금내역서 사본, 각 계약서, 각 카드전표, 각 카드거래 내역, 각 이체 확인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연락이 어려워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