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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고향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주정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손을 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빈 맥주병 3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오른손 팔목으로 머리를 감싸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팔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